외부감사인 선임 공지

작성일
2013-06-14 15:08: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40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③항 및 동법 시행령 3조의2(감사인 선임위원회 등)
⑥항에 의거 당사의 제11기 외부감사인을 삼화회계법인으로 선임 하였기에 이 사실을 통지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주)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9-06-11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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