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04.21
개정 2014.10.20
개정 2015.02.02
개정 2018.05.03
개정 2020.0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부산-김해 경전철구간(이하 “경전철구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4.10.20, 2018.05.30)

제2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회사의 여객운송 및 버스, 타 도시철도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등 다른 법령에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운송 등 회사와 다른 법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개정 2014.10.20)
  3.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3조(제·개정)

본 약관의 제·개정은 회사의 내부 절차에 의합니다. (개정 2014.10.20)

제4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부, 부산광역시 및 김해시로부터 부산-김해경전철의 사업시행권을 획득한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를 말합니다.
  2. 삭제(삭제 2018.05.30)
  3. 삭제(삭제 2014.10.20)
  4. "직원"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 2014.10.20)
  5. "경전철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구간 내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사상역~가야대(삼계)역 간 영업구간을 말합니다.
  6. "도시철도구간"이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구간과 환승하는 노선 및 그 부대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개정 2014.10.20)
  7. "역"이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8. "열차"라 함은 경전철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 열차를 말합니다.(개정 2014.10.20)
  9.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10. 삭제(2014.10.20)
  11. "승차권"이라 함은 열차를 이용하는 증표로써 1회권 승차권, 교통카드를 말합니다.(개정 2014.10.20)
  12. "1회권 승차권"이라 함은 여객이 운임을 지급(무임대상자 제외)하고 구입하여 경전철구간을 1회 이용하는 토큰형태의 승차권을 말합니다. (개정 2014.10.20)
  13. "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RF :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간 물리적 접촉 없이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후불교통카드와 선불교통카드를 말합니다.(개정 2014.10.20)
  14. "후불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5. "선불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여 그 입력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며, 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의 매체 포함)를 포함 합니다.
  16. "여객운임"이라 함은 별표 1에 정한 여객운임을 말합니다. (개정 2014.10.20)
  17. "환승"이라 함은 경전철구간과 도시철도 구간 또는 서로 다른 노선(버스 포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개정 2014.10.20)
  18. "키로" 또는 "키로정"이라 함은 여객영업거리를 말합니다.
  19. "월승"이라 함은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함을 말합니다.
  20.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이라 함은 운임, 구간, 이용가능횟수 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1. "카드사업자"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합니다.
  22. "운행안전원"이라 함은 제2종 전기차량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열차운행 장애 또는 필요시 열차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3. “역무처”라 함은 회사가 원활한 역 운영을 위하여 차량기지 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개정 2018.05.30, 2020.06.05)
  24. "내규"라 함은 약관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적용)

  1. 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 승차권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표한 때
    3. 무임 대상자가 1회권 승차권(우대권)을 발급받은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2.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하는 것이 없는 한 이 약관에 의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및 조정)

  1. 회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관계 역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 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하차 역, 승차구간 및 열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
    3. 여객운임의 할인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5. 승차권 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철도안전법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열차 내에 별표 3의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3.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8.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9.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11.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3.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4.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오물을 버리는 행위
    15.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열거나, 비상통화버튼, 열차 또는 역 구내에 있는 비상시 사용하는 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16.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17.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3. 여객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이 이미 지급한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7조(운임 요금의 감면)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여객운임

제8조(여객의 구분)

  1. 다음과 같이 여객을 구분합니다.
    1. 유아 : 만 6세미만의 사람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4. 어른 :만 19세 이상의 사람(개정 2014.10.20)
    5. 삭제(2014.10.20)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1.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3.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에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어른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1항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1항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사람
  3.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구분합니다.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2. 보호자가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개정 2014.10.20)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제9조(기본운임)

  1. 여객운임은 별표 1과 같습니다.(개정 2014.10.20)
  2. 환승운임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 따로 정합니다.

제10조(여객운임의 결정)

  1. 어른, 청소년 및 어린이에 관한 운임은 제9조에 의하여 산출한 여객운임으로 합니다.(개정 2014.10.20)
  2. 삭제(2014.10.20)
  3. 삭제(2014.10.20)
  4.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 할인)으로 합니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에 정한 사람(개정 2014.10.20)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및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5.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및 만 13세가 되는 생일까지 적용합니다.

제11조(운임요금의 적용)

  1. 경전철구간 여객운임제도는 전 역을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구역 경계선을 통과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구역제로 합니다. 다만, 인접 구역은 기본운임을 부과합니다.
  2. 경전철구간의 역별 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12조(운임요금 단수처리 및 거리의 계산)

  • 삭제(2014.10.20)

제3장 승차권의 발매

제13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권 승차권(개정 2014.10.20)
    1. 가. 보통권(개정 2014.10.20)
    2. 나. 할인권(개정 2014.10.20)
      1. (1) 어린이권(개정 2014.10.20)
      2. (2) 청소년권(개정 2014.10.20)
    3. 다. 정산권(개정 2014.10.20)
    4. 라. 우대권(개정 2014.10.20)
  2. 교통카드(개정 2014.10.20)
    1. 가. 선불교통카드(개정 2014.10.20)
      1. (1) 일반 선불카드
      2. (2) 청소년 선불카드(개정 2014.10.20)
      3. (3) 어린이 선불카드(개정 2014.10.20)
    2. 나. 후불교통카드(개정 2014.10.20)
      1. (1) 일반 후불카드
    3. 다. 복지교통카드
    4. 라. 기타 회사가 인정하고 경전철구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제14조(승차권의 발매 및 반환 장소)

  1. 1회권 승차권은 경전철구간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발매합니다. (개정 2014.10.20)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 및 반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1회권의 발매)

  1. 1회권 승차권은 발매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대권은 발매일에 발매한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10.20)
  2. 1회권 승차권은 여객이 경전철구간을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합니다.(개정 2014.10.20)
  3. 1회권 승차권은 여객 스스로 자동발매기에 해당구간의 운임을 투입하여 발매하고, 여객이 목적지 도착 후 자동개집표기에 의해 회수합니다.(개정 2014.10.20)
  4. 제10조제4항의 무임대상자는 여객 스스로 자동발매기에 제21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마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켜 우대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2014.10.20)
  5. 1회권 승차권을 이용하여 다른 노선(버스 포함)과 연계하여 환승하실 수 없습니다.(개정 2014.10.20)

제16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급 및 발매합니다.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17조(승차권의 사용조건)

  1.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인이 1매를 그 승차권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인까지의 유아는 제외합니다.(개정 2014.10.20)
  2.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자동개집표기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2구간운임(일반운임 기준)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정 2014.10.20)
  3.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 선불카드 또는 어린이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른운임을 받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잔여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개정 2014.10.20)
    1. 어린이가 보통권, 청소년 선불카드, 일반 선불카드, 일반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 청소년이 보통권, 일반 선불카드, 일반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개정 2014.10.20)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할 경우
    4. 무임대상자가 보통권 및 할인권,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개정 2014.10.20)
  5. 다음의 승차권은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1.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명한 승차권
    2.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전의 1회권 승차권(개정 2014.10.20)

제18조(통용기간)

  1.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경전철 역에서 개표하고 하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보통권, 할인권 및 교통카드 : 개표 후 80분 이내 (개정 2014.10.20)
    2. 우대권 : 발급 당일, 발급 역사에 한함(여행시작 기준)(개정 2014.10.20)
  2. 승차권의 통용기간을 기산할 때 당일은 영업시작 시각으로 부터 열차운행 종료 시각 20분 후 시각까지로 합니다.

제19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1.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연령,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통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을 봅니다.
  2. 여객은 승차권면에 표시(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수 없으며,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0조(승차권의 확인 및 반납)

  1. 여객이 여행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는 자동개집표기 또는 직원으로부터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1회권 승차권은 여행 종료역에서 자동개집표기를 통해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개집표기가 장애 등으로 이용 불가할 때에는 반납통에 반납하여야 합니다.(개정 2014.10.20)
  3.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21조(신분증명서의 휴대)

  1. 여객운임을 할인하여 구입한 승차권과 우대권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1. 할인권(청소년권), 청소년 선불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개정 2014.10.20)
    2. 우대권, 복지교통카드(개정 2014.10.20)
      1. 가. 삭제(2014.10.20)
      2. 나.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3.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4. 라.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증
      5. 마.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2. 제1항 이외에 기타 운임할인 또는 무임승차권에 상당하는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승차권의 무효)

  1.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회수합니다. 다만, 교통카드는 승차구간 운임의 공제를 승차권의 회수로 봅니다.
    1. 무임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우대권 또는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4.10.20)
    2. 어른이 할인권(어린이권), 할인권(청소년권) 및 우대권, 복지교통카드, 청소년 선불카드 및 어린이 선불카드를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4.10.20)
    3. 청소년이 할인권(어린이권) 및 우대권, 복지교통카드, 어린이 선불카드를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4.10.20)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1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기타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때
    8.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권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는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합니다.(개정 2014.10.20)
    1. 1회권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6조제2항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3.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을 때

제5장 승차변경 및 무표

제23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여객이 개표기를 통과했다가 승차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1회권 승차권은 회수합니다.(개정 2014.10.20)
  2. 후불교통카드는 교통카드 1구간 운임을 사용금액에 합산합니다.(개정 2014.10.20)
  3. 선불교통카드는 교통카드 1구간 운임을 차감합니다.(개정 2014.10.20)

제24조(승차변경)

  1. 1회권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10.20)
  2. 삭제(2014.10.20)

제25조(무표)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1회권 승차권 운임(여객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운임, 그 외에는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5.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제26조(여행보류 및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1. 여객은 미사용 1회권 승차권 또는 미개표 1회권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이상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1회권 승차권에 한합니다. (개정 2014.10.20)
  2.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통카드 사업자와 여객 간 약관에 의거 충전금잔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잘못 승차한 여객에 대한 취급)

삭제(2014.10.20)

제28조(월승)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이하"월승"이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액을 받습니다. 다만, 1회권 승차권은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합니다.
  2. 타 운송기관에서만 유효한 무임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경전철 구간을 승차한 보통 여객운임은 따로 받습니다.
  3. 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의 카드에 잔존하는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카드로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제11조에 의한 여객운임을 감한 부족금액을 받습니다.

제29조(부가금)

  1.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을 때
    2.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3. 제32조 제1항에 정하는 개표불능 사유 외에 승차권의 개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 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 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5.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1회권 승차권(우대권 제외) 개표 후 집표 시 까지 80분을 초과하여 승차한 때에는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집표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4.10.20)
  3. 제1항의 경우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용시킨 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승차권의 부정사용이 각항의 규정 중 2개 항목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한 것을 적용합니다.
  5. 여객의 부주의로 1회권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관계없이 자동정산기에서 정산권을 발매하여 사용합니다. (개정 2014.10.20)
  6. 여객운임 및 부가금을 추징 시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30조(승차역이 불분명한 여객에 대한 조치)

제25조와 제29조 및 제35조의 경우 해당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전철구간내의 가장 먼 구간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합니다.(개정 2014.10.20)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31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1.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여객이 불통구간을 임의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할 때에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 여객의 운임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승차권 : 해당 1회권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반환(개정 2014.10.20)
    2.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 해당 운임 반환(개정 2014.10.20)
  3.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증명서를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발급합니다.
  4. 반환취급이 곤란한 때에는 미승차지급확인서 또는 인증번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 받은 여객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제2항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2014.10.20)

제32조(자동개집표기 고장 등으로 개·집표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등)

  1. 자동개집표기 고장, 정전 등으로 개표되지 아니한 승차권은 하차역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합니다.
    1.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개표 후 집표 처리합니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8조 제1호에 의합니다.
    2.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에 개표 후 집표 처리합니다.
  2. 정상 개표된 승차권에 대하여 하차역에서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집표가 불가능할 경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1회권 승차권은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1구간 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8조 제1호에 의합니다.(개정 2014.10.20)
    2. 교통카드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받습니다.

제33조(차내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1.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정한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내규로 정합니다.

제34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취급)

  1. 여객이 승차권 구입 시 또는 사용개시 전에 승차권의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객이 지급한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카드사에서 처리합니다.(개정 2014.10.20)
  3.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1회권 승차권은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4.10.20)
  4.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전 구입한 1회권 승차권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객이 지급한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1회권 승차권에 한합니다.(개정 2014.10.20)

제35조(승차권의 분실)

  1. 여객이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2.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무표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다만,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습니다.

제7장 휴대품

제36조(휴대 금지품)

  1.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3.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철제류
  2. 철도안전법 제42조에 정한 위해물품(별표 3)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제37조(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5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4.10.20)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는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휴대품의 확인 등)

  1. 여객의 안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직원은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여객이 제36조의 휴대 금지품 또는 제37조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와 제1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5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제8장 열차 운전방식

제39조(운행방식)

  1. 경전철구간의 영업 열차는 무인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동운전 합니다.
    1. 열차가 사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무인자동운전이 불가능할 때
    2. 기타 수동운전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3. 회사는 제2항에 의거 운행안전원이 수동운전을 시행할 때에는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이러한 경우 여객은 안내방송 및 안내요원의 안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0조(안전요원의 운용)

  1. 회사는 열차운행중 발생되는 무인자동운전에 따른 여객 불안감 해소 차원 및 여객 안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단, 부산시 및 김해시와 협의 후 인원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은 제1항에 정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41조(운행안전원의 운용)

회사는 제39조에 의거 수동운전을 시행할 경우 운행안전원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장 보칙

제42조(협약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환승 등에 관하여는 그 협약내용을 적용합니다.(개정 2014.10.20)

제43조(자전거 휴대)

경전철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개정 2015.02.02>

제44조(시행내규)

이 약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45조(기타)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0조 등과 같이 여객운임(부가운임), 환승운임 및 각종 할인요금에 대한 사항은 부산시·김해시와 부산-김해경전철(주) 간 체결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8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따라 최초 운임 신고후 적용합니다.(개정 2014.10.20)

부칙

<2011.03.16>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2014.10.20>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부칙

<2015.02.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7.06.28>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8.05.30>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0.06.05>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 여객운임 (제9조 관련) ※

여객운임 (제9조 관련)
구분 운임
1회권 승차권 1구간 운임
외곽 1구역 ↔ 중심구역
외곽 2구역 ↔ 중심구역
일반 1,4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750원
1회권 승차권 2구간 운임
외곽 1구역 ↔ 외곽 2구역
일반 1,600원
청소년 1,250원
어린이 850
일반 1,600원
무표승객 운임 (정산권)
청소년 1,250원
어린이 850원
교통카드 1구간 운임
외곽 1구역 ↔ 중심구역
외곽 2구역 ↔ 중심구역
일반 1,3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650원
교통카드 2구간 운임
[외곽 1구역 ↔ 외곽 2구역]
일반 1,500원
청소년 1,150원
어린이 750원

※ 역별구역 (제9조 관련) ※

역별구역 (제9조 관련)
분류
외곽 1구역 가야대(삼계)~인제대(활천)
중심구역 일반김해대학(안동)~평강
외곽2구역 대저~사상

[별표 2] (개정 2014. 10. 20)

부산-김해경전철 역간 구간설정표(제11조 관련)

부산-김해경전철 역간 구간설정표
도착역/출발역 사상 괘법 서부산 공항 덕두 등구 대저
사상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괘법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서부산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공항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덕두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등구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대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평강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대사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불암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지내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김해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인제대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김해시청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부원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봉황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수로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박물관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연지공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장신대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가야대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부산-김해경전철 역간 구간설정표
도착역/ 출발역 평강 대사 불암 지내 김해대 인제대 김해시청
사상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괘법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서부산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공항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덕두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등구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대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2구간 2구간
평강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대사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불암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지내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김해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인제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김해시청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부원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봉황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수로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박물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연지공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장신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가야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부산-김해경전철 역간 구간설정표
도착역/ 출발역 부원 봉황 수로왕릉 박물관 연지공원 장신대 가야대
사상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괘법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서부산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공항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덕두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등구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대저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2구간
평강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대사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불암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지내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김해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인제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김해시청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부원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봉황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수로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박물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연지공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장신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가야대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1구간

[별표 3] (개정 2014. 10. 20)

위해물품(제6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관련)

위해물품(제6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별 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4] 삭제 (2014. 10. 20)

[별표 5]

휴대품 부가금 제38조제3항 관련

휴대품 부가금 제38조제3항 관련
내용 부가금(1건당)
(1) 위해물품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3) 휴대 제한품
100,000원 이하
5,400원 이하
900원 이하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20-06-15 16:55:3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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