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 유찰] 부산—김해 경전철 대합실 임대 장소 제공 입찰공고

작성일
2014-12-23 19:08: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552

부산-김해경전철(주) 공고 제2014-5호

부산—김해 경전철 대합실 임대 장소 제공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임대 장소 제공 임대차계약

역 명면 적(㎡)비 고
장신대역34.81 
연지공원역43.39 
박물관역40.37 
수로왕릉역32.90 
봉황역36.81 
대저역36.81 
공항역36.85 
사상역32.35 
합계289.06 

※ 일부 역사는 계단 하부 포함 면적

○ 사업 개요

- 계약금액 : 5년간 납부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5년간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음)
- 업종 : 화장품 전문점, 편의점, 브랜차이즈 업종 등

○ 매장조성

- 사업자(임차인) 비용부담으로 기존 임대시설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가능
- 추가 설치 공사에 따른 영업 준비기간 협의
-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
- 원칙적으로 업종변경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 공항역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후 부산-김해경전철(주)와 협의를 통하여 면적 확장 가능(확장에 따른 임대료는 별도 협의)

2. 입찰 일정

○ 입찰 공고 : 2014.12.23(화) ~ 2015.01.07(수) 홈페이지 공고
○ 서류 제출 : 2014.12.23(화) ~ 2015.01.09(금) 15:00 우편접수(등기)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입찰관련서류(입찰서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입찰서류 제출장소: 경남 김해시 삼계동 655 부산-김해경전철(주) 경영지원팀

3. 낙찰자 선정 및 장소

- 2015. 01. 09(금) 17시 부산-김해경전철(주) 3층 대회의실

4.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5년간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최고가 낙찰제

○ 전체 임대장소(8개) 일괄 입찰이며, 매장별 분리 입찰은 불가함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정한 예비가격(비공개)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심사를 하기로 함.
○ 정해진 기간(시간)과 장소에 입찰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 고유브랜드를 보유하고, 동 브랜드 영업점을 10개소 이상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6. 입찰무효

○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법인대표자와 개인입찰자가 동일인 경우 포함)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홈페이지에 연기공고 또는 취소 공고를 게재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당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계약체결 및 광고료 납부 방법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 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동안 성실한 계약이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약벌로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등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15%이상을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 납부 : 자판기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36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계약 개시일 부터 매월 25일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10. 계약의 일반 사항

○ 영업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책임 하에 영업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면,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전기배선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관련법에 맞게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철거 등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기본적인 통신포트(KT)와 전기 공사는 되어 있고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 임대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매월 고지하는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전기료 납부를 위해 김해한전, 북부산한전과 ‘변압기 설비공동이용고객협약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는 역구내에 기존 임대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신규 임대시설물을 조성하여 타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1.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계약보증금, 임대료등지급보증금 현금납부 및 보증보험증서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12.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www.bglrt.com

○ 전화번호 : 055-310-9014(부산-김해경전철(주)경영지원팀 황재선 대리)

13.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된 부산-김해 경전철 커피․음료 자판기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 입찰서류를 입찰 개시 전까지 숙지(현장 확인 포함)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최초 지정된 설치 장소는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임대 위치 및 역세권 조사 등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고가낙찰로 인한 낙찰포기 및 영업부진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 : 2015년 01월 05일(월) 14시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3층 대회의실.

2014년 12월 22일

부산-김해경전철(주) 대표이사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9-2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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