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주) 공고 제2014-3호
○ 입찰건명
입 찰 건 명 | 21개역 대합실 현금지급기(ATM기) 설치 장소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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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21대 |
임 대 장 소 | 21개역 대합실 |
※ 역별 1대 설치
○ 사업 개요
- 계약금액 : 5년간 납부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 현금지급기 영업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함.
○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법인대표자와 개인입찰자가 동일인 경우 포함)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
○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홈페이지에 연기공고 또는 취소 공고를 게재함.
○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홈페이지에 연기공고 또는 취소 공고를 게재함.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당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 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동안 성실한 계약이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위약벌로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등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15%이상을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 납부 : 자판기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60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계약 개시일 부터 매월 25일 부산-김해경전철(주)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영업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책임 하에 영업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면,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전기배선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관련법에 맞게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철거 등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기본적인 통신포트(KT)와 전기 공사는 되어 있음.
○ 임대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은 부산-김해경전철(주) 고지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하여함.(수로왕릉역에 계량기 1개 설치하여 자판기 수 만큼 곱함)
○ 현금지급기 기계 외부에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계약보증금, 임대료등지급보증금 현금납부 및 보증보험증서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 홈페이지 : www.bglrt.com
○ 전화번호 : 055-310-9014(부산-김해경전철(주)경영지원팀 황재선 대리)
○ 입찰참가자는 공고된 부산-김해 경전철 커피․음료 자판기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 입찰서류를 입찰 개시 전까지 숙지(현장 확인 포함)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최초 지정된 설치 장소는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임대 위치 및 역세권 조사 등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고가낙찰로 인한 낙찰포기 및 영업부진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 : 2015년 1월 5일(월) 14시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3층 대회의실.
2014년 12월 22일
부산-김해경전철(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