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철도산업 비리근절

작성일
2014-11-26 17:29: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095

부산김해경전철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과제 중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추진 내용

관련 규정

1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시 입찰제한 규정 마련(3)

회계규정 제107조의 2(입찰참가자격제한의 특례) 신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그 고용일로부터 3년간 당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등 입찰절차상 가점 항목은 적용할 수 없다.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퇴직자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 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 신설

3

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제도 시행

회계규정 제113(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4항 추가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입찰공고 시는 그 규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화된 물품은 규격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구매발주사업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회계규정 제135(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7항 추가

4항 및 제6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회계규정 제108(입찰참가자격의 등록) 4항 추가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사전 등록한 업체 또는 조달청이나 동종 유사업체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6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회계규정 제113(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5항 추가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의 발주부서는 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반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 관련 부품의 구매가 직전 반기중 3회 미만일 경우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7

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 시행

회계규정 제123조의 2(해외부품 구매의 특례) 신설

철도안전 관련 부품 중 해외부품 구매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원제작사와 직거래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제작사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작사 현지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구매 및 제2항의 현지점검은 제113조 제5항의 구매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8

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점검 시행(기관별 선정)

9

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는 영구 입찰제한제도 시행

회계규정 제170(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170(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항 추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입찰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10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마련 및

1회 정기검사 시행 규정 마련

회계규정 제148(검사) 4항 및 5항 추가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의 입찰참여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품 완료된 철도안전 관련 부품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그 부품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그 안전성이 검증된 철도안전 관련 부품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

시료채취 시 검사자가 직접 입회하여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 규정 마련

회계규정 제148(검사)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9-06-11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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