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은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중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추진 내용 | 관련 규정 | |
1 | 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시 입찰제한 규정 마련(3년) | 회계규정 제107조의 2(입찰참가자격제한의 특례) 신설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그 고용일로부터 3년간 당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등 입찰절차상 가점 항목은 적용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 퇴직자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 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 신설 | |
3 | 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제도 시행 | 회계규정 제113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4항 추가 ④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입찰공고 시는 그 규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표준화된 물품은 규격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4 | 구매발주사업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회계규정 제135조(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7항 추가 ⑦ 제4항 및 제6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5 |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 회계규정 제108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4항 추가 ④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사전 등록한 업체 또는 조달청이나 동종 유사업체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6 |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회계규정 제113조(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5항 추가 ⑤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의 발주부서는 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반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철도안전 관련 부품의 구매가 직전 반기중 3회 미만일 경우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
7 | 해외부품의 원제작사 직거래 확대 시행 | 회계규정 제123조의 2(해외부품 구매의 특례) 신설 ① 철도안전 관련 부품 중 해외부품 구매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원제작사와 직거래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작사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작사 현지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구매 및 제2항의 현지점검은 제113조 제5항의 구매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
8 | 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점검 시행(기관별 선정) | |
9 | 위․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는 영구 입찰제한제도 시행 | 회계규정 제17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① 사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17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항 추가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입찰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
10 | 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마련 및 년 1회 정기검사 시행 규정 마련 | 회계규정 제148조(검사) 4항 및 5항 추가 ④ 철도안전 관련 부품 구매의 입찰참여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품 완료된 철도안전 관련 부품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그 부품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그 안전성이 검증된 철도안전 관련 부품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1 | 시료채취 시 검사자가 직접 입회하여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 규정 마련 | 회계규정 제148조(검사)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2.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