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부터 시행 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개정령안 주요 내용 사항 관련 자료

작성일
2018-12-20 03:58:28
작성자
이점숙
조회수 :
1581

2019년 2월 16일 부터 시행 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개정령안 주요 내용 사항 관련 자료 첨부 파일 사진 제출

2019년 2월 16일 부터 시행 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개정령안 주요 내용 사항 관련 자료 첨부 파일 사진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주공 아파트 107동 507호 김태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 김태환은 부산김해 경전철 홈페이지에 2019년 2월 16일 부터 시행 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개정령안 주요 내용 사항 관련 자료 첨부 파일 사진 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산김해 경전철 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저 김태환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리 부산 교통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김태환의 꿈과 희망 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마 부산김해 경전철 홈페이지에 제보를 드립니다 

[답변]2019년 2월 16일 부터 시행 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개정령안 주요 내용 사항 관련 자료

작성일
2018-12-20 13:24:18
작성자
이연호
김태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부산김해경전철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내용에 대하여
제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행정규칙)에 따라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은 항상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객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산김해경전철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연말연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9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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