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품 확인 및 처리개선사항 요청

작성일
2017-12-11 13:46:44
작성자
김성진
조회수 :
1440
경전철 이용중 분실물품 관련 확인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민원인(분실 당사자)이 명확히 탑승시간과 구간을 알고 신청하면 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에 국한해서 민원인 본인에게 CC카메라를 확인해줄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대동해서 공문서를 지참하여야만 확인해줄수 있다는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아래사항 참고해주세요  

[답변]분실물품 확인 및 처리개선사항 요청

작성일
2017-12-20 11:16:40
작성자
관제역무팀
김성진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분실하신 교통카드를 찾아보았으나 현재까지는 습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습득 시에는 연락처 남겨 주시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차 및 역사내 CCTV 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객님이 경찰에 신고 후 경찰과 차량기지에 같이 

동행을 하셔야만 CCTV열람이 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055-310-9800)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9 11:51:13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