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 관련 답변
- 작성일
- 2012-03-13 16:31:15
- 작성자
-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무인개념으로 역사 시설물, 열차 등이 설계되었습니다.
자전거 탑승 시 열차 출입문 및 E/S, E/V, 게이트 이용시 안전사고 우려되어 일반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여객운송약관 제43조(자전거 휴대)에 따라 자전거 승차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전철의 특성상 다른 유사기관과 달리 1조 2량 편성으로 열차 안의 장소가 협소하지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유아 등은 휠체어, 유모차 등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김해 경전철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