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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

작성일
2020-07-06
작성자
이○○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2017년 4월 16일 부터 용인 경전철에 자전거 탑승이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김해경전철이 아직까지도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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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제37조(휴대품의 제한)
중량 25kg,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휴대품에 한하여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저하게 큰 휴대품의 경우 또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대로 캐리어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간혹 출입문 끼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리어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경우 경전철 이용고객의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고객분들께서 경전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및 분산승차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사인물 추가 제작 등을 통하여 분산승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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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답변을 해 주신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캐리어의 분산승차유도나 안내사인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공항이랑 사상역에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중량 25kg,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가 훨씬 넘는 짐들이 넘쳐나고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주말만이라도 자전거의 휴대를 허용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전거 휴대' 의 답변내용입니다.

접수일시
접수일시 : 2020-07-10 09:34:24
답변일시
답변일시 : 2020-07-10 14:46:18
처리단계
답변완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알고계신 내용과 같이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 발생 우려로 현재 열차 내 자전거 휴대는 어렵습니다.
예시로 열차 출입문에 자전거 끼임 발생 시 자전거 및 열차 출입문의 고장이 발생하며, 열차 출입문 또는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고장이 발생하면 해당 열차는 직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될 때까지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운행이 지연되어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고객이 승하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차내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자전거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리성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문의 경우 평상시 각 승강장의 2곳에 분산승차 안내문이 부착되지만 현재 사회적 심각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으로 전체 교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열차 내 자전거 휴대가 어렵지만 추후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내셔서 의견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 휴대 제한으로 경전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055-310-9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8-10-24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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