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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작성일
2020-01-27
작성자
김○○
경전철에 자전거 이용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도 안된다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자전거보다 훨씬 부피가 크고 무거운 캐리어 장바구니수레 악기같은것을 허용하면서 자전거를 무인역사라고 금지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해가 어떤곳입니까? 공항이있는곳이라 그수많은 캐리어부대는 태우면서 자전거이용자는 차별한다니요?

혼잡우려때문이라면 다른 방편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접이식은 허용

혼잡시간대만 금지
(출퇴근시간)

자전거 전용칸설정

정부의친환경정책기조에도 부합하며 자전거를 타기편리한 김해이므로 경전철 수익성에도 도움되며 이용자들도 만족할수있는 경전철 자전거 반입이 허가되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의 답변내용입니다.

접수일시
접수일시 : 2020-01-28 16:13:08
답변일시
답변일시 : 2020-01-28 17:01:18
처리단계
답변완료
김승택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김해경전철은 기관사가 탑승하지 않고,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고객분들의 승차 및 하차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끼임으로 인한 열차 출입문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되어 운행이 지연되거나 고객이 승하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차내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자전거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대품 제한 기준으로는
여객운송약관 제37조(휴대품의 제한)
중량 25kg,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휴대품에 한하여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저하게 큰 휴대품의 경우 또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대로 캐리어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간혹 출입문 끼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리어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경우 국내외 이용고객에 대한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고객분들께서 경전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및 분산승차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사인물 추가 제작 등을 통하여 분산승차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오며, 승하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고객님께서 주신 접이식자전거 허용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내셔서 의견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 휴대 제한으로 경전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055-310-9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고객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8-10-24 14:15:5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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