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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자전거 허용 요청 (#2)

작성일
2022-11-01
작성자
박○○

안녕하세요.

얼마전 접이식 자전거에 대해서 허용하지 못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가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경전철 라인에서 허용한 사례를

공유드리오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접이식 자전거 허용 요청 (#2)' 의 답변내용입니다.

접수일시
접수일시 : 2022-11-01 11:02:16
답변일시
답변일시 : 2022-11-01 11:11:13
처리단계
답변완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접이식 자전거 휴대와 관련하여 접이식 자전거를 단순히 접은 상태 그대로가 아닌
첨부해주신 사진과 같이 접이식 자전거를 다른 승객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포장하여
'휴대품'으로 소지하실 경우 탑승이 가능합니다.
휴대품 제한 기준으로는
여객운송약관 제 37조(휴대품의 제한)
중량 25KG,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휴대품에 한하여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 휴대 제한으로 경전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8-10-24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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