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1학년인데 만12세인 학생의 요금은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6-05-11 16:26:47
- 작성자
- 박준석
강민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제8조 1항에 어린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나이는 만 12세이므로 어린이 요금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여객운송약관 21조 1항을 보면,
“여객운임을 할인하여 구입한 승차권과 우대권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 등을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직원이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때에는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되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등의 신분증명서를 직원에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마이비카드를 사용하시므로 마이비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된 카드이면 생년월일 까지는 자동으로 어린이요금이 차감되며, 그 이후에는 청소년요금이 차감됩니다.
경전철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055-310-9800)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