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발자전거

작성일
2015-05-06 23:39:51
작성자
최은정
조회수 :
2461
세발자전거에 아이(3세)를 태우고 경전철을 이용해도 되는지요? 일반 자전거는 경전철을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발자전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되겠죠? ^^

세발자전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5-05-07 11:26:01
작성자
박현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세발자전거(유아자전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부산-김해경전철은 아래의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객운송약관 제43조 (자전거 휴대)

경전철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유아자전거를 유모차와 동일하게 취급해달라는 고객분들의 요청이 있지만,  유아자전거와 유모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자전거와 유모차는 보호자가 밀어 이동한다는 개념은 같지만, 유아자전거는 유모차와 달리 유아가

 패달을 밟고 운전을 할수 있어 자전거와의 개념과 같아 유아자전거도 동일하게 휴대를 금지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할 경우 무인개념으로 구축된 부산-김해경전철 차량 및 역사 등의
 
설비에 예상되는 운행장애(자전거 끼임에 따른 경전철 차량 출입문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오작동 발생횟수 증가)와 안전사고 등의 발생우려가 예상되어 안전운행 및 시스템 안정을 고려하여
 
경전철 내 자전거 휴대승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유의하시어 경전철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부산-김해경전철 이용 중 불편하신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역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7-01-02 16:05:38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