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자전거 휴대해서 탑승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1-09-14 18:42:09
작성자
김정국
조회수 :
8320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해서 탑승가능한지 질문들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43조(자전거 휴대) 경전철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다만, 지정하는 날과 시간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셧더군요.
그럼 지정하는 날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히 알수가 있지않겠습니까?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탑승이 가능한 날은 언제인가요?

접이식 자전거 탑승 관련 답변

작성일
2011-09-15 14:13:39
작성자
역무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산김해 경전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더 상세한 내용을 전달 못드린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김해시, 부산시에서 자전거를 관

련한 행사를 비롯해 외부기관에서 협조가 왔을시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려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고객님의 질문을 깊게

 새겨들어 앞으로 더 나은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역무사무소 김성우(055-310-9822)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7-01-02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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