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자전거 탑승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6-11-21 18:34:04
작성자
배재현
조회수 :
1783
안녕하세요. 장신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 입니다.  
금일 장신대역에서 박물관역 방면으로 이동 중 경전철내 직원(도우미?)분께 29개월 아이의 유아용 자전거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원분의 말에 의하면 자전거 탑승시 경전철 파손 등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탑승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파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의 기준으로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유모차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차역에서 자전거를 들어서 밖으로 옮겨주겠다고 하시면서 경전철 이용시 자전거는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는 안내를 한번 더 받고 아이를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시던데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몇년을 이용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닌 서로의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경전철을 이용하겠습니다. 
만약 직원분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김해 시민의 자랑 부산김해경전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유아용 자전거 탑승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6-11-22 16:48:51
작성자
역무사업소
배재현 고객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여객운송약관 제43조에 의거하여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과 달리 부산김해경전철은 열차가 협소하며,

무인시스템으로 운행하다 보니 자전거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

승객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전거유모차나 유아용 세발자전거와 같이 

페달이 있고 핸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로 분류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055-310-9800)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7-01-02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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