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아용 자전거 탑승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16-11-22 16:48:51
- 작성자
- 역무사업소
배재현 고객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여객운송약관 제43조에 의거하여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과 달리 부산김해경전철은 열차가 협소하며,
무인시스템으로 운행하다 보니 자전거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
승객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전거유모차나 유아용 세발자전거와 같이
페달이 있고 핸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로 분류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055-310-9800)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