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자전거 분해탑승문의

작성일
2015-01-22 23:25:10
작성자
조현진
조회수 :
3481
자전거의 앞바퀴를 떼고 탑승시 자전거의 기능을 잃게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고알고있습니다 다른지하철 역시 앞바퀴를 분리하면 물건으로 취급하여 탑승할수있다고하고요 그럼 앞바퀴를 떼고탑승시 물건이되는데 앞바퀴를 분리한상태에서 김해경전철 탑승가능란건가요?? 

김해 경전철 자전거 분해탑승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5-01-23 10:47:53
작성자
박현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김해 경전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자전거 분해 후 탑승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고객님의 말씀처럼 자전거의 앞바퀴를 뗀다고해서

자전거가 아닌 휴대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전거의 앞바퀴를 탈거하면 휴대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여객운송약관에서는 자전거 휴대와 관련하여 별도로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자전거 일부분의 분해여부를 떠나 휴대품과 

무관하게 보셔야 합니다. 


※ 부산-김해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제43조(자전거 휴대) 경전철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다만, 지정하는 날과 시간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철도 및 운영기관에 문의시에도 자전거의 앞바퀴를 탈거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아닌 휴대품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부산김해경전철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역무사무소 박현우

연락처 : 055-310-9824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7-01-02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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