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자전거 분해탑승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5-01-23 10:47:53
- 작성자
- 박현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김해 경전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자전거 분해 후 탑승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고객님의 말씀처럼 자전거의 앞바퀴를 뗀다고해서
자전거가 아닌 휴대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전거의 앞바퀴를 탈거하면 휴대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여객운송약관에서는 자전거 휴대와 관련하여 별도로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자전거 일부분의 분해여부를 떠나 휴대품과
무관하게 보셔야 합니다.
※ 부산-김해경전철 여객운송약관
제43조(자전거 휴대) 경전철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다만, 지정하는 날과 시간에는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도시철도 및 운영기관에 문의시에도 자전거의 앞바퀴를 탈거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아닌 휴대품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부산김해경전철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역무사무소 박현우
연락처 : 055-310-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