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감사인의 선임)③항 및 동법 시행령 3조의2(감사인 선임위원회 등)⑥항에 의거 당사의 제16기 외부감사인을 삼덕회계법인으로 선임 하였기에 이 사실을 통지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