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부산-김해경전철에 운용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시철도건설규칙』제46조에 의거 설치되어 도시철도 이용 고객의 승·하차 안전, 열차안전운행 및 고객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테러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범죄예방 등의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 치 위 치 및 촬 영 범 위 |
설 치 대 수 |
대합실 (출입구, 통로) |
21 |
승강장 (승강장 통로, PSD출입문) |
84 |
역무설비 (게이트, 발매기) |
78 |
편의설비 (옥내/옥외 E/V, E/S, M/W) |
178 |
기타 (차량내부, 기지, 기능실) |
193 |
합계 |
504 |
성능
성능
형 태 |
설 치 위 치 |
주 요 성 능 |
고정형 돔형카메라 |
게이트, 발매기, 차량 |
41만화소, 0.001 Lux이하 |
옥외방수형 돔형카메라 |
옥외 E/V |
1/4“ CCD,41만화소, 0.004 Lux이하 |
스피트돔 일체형 카메라 |
대합실 |
1/4“ CCD 41만화소, 0.0001Lux이하 |
박스형 카메라 |
기지구내, 외곽감시 |
1/3“ CCD,41만화소, 0.0004 Lux이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콜센터 055-310-9800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업무 |
담당부서 |
책임자 |
전화번호 |
제공책임자 |
종합관제실 |
종합관제실장 |
055)310-9816 |
관리책임자 |
종합관제실 |
종합관제 관리선임 |
055)310-9816 |
시스템 운영책임자 |
시스템처 |
시스템처장 |
055)310-9727 |
예규 제27호 『CCTV 설치 및 운영예규』 제6조(책임자의 지정)
제6조(책임자의 지정)
- 부산-김해경전철의 CCTV 설치·운영등과 관련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책임자 : 기술본부장
2. 제공책임자: 종합관제실장
3. 관리책임자 : 종합관제 관리선임
4. 시스템 운영책임자 : 시스템처장
5. 홈페이지 공고책임자 : 전산관리자
-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규정의 수립, 현황관리, 화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CCTV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공책임자는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복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 CCTV의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한다.
- 관리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열람 처리에 관한 업무와 CCTV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CCTV의 현황관리 등 CCTV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다.
CCTV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규격 : 가로34.5㎝ X 세로26㎝
규격 : 가로40㎝ X 세로20㎝
규격 : 가로14㎝ X 세로7㎝
규격 : 가로20㎝ X 세로9.2㎝
부착장소
부착장소
설 치 장 소 |
안내판 부착장소 |
설치개소 |
본사 및 차량기지 |
정문,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
6개소 |
각 역사 |
대합실 출입구(승객에게 잘 보이는 곳) |
21개역 42개소 |
차량내부(객실 영상기록장치) |
차량내부(2개) |
25편성, 100개소 |
차량내부(전방 운행상황 영상기록장치) |
차량내부(1개) |
25편성, 50개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 요청
- 고객센터[TEL 055-310-9800] 및 홈페이지에 요청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업무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 하여야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ㆍ삭제한 경우
- 기타 열람등의 요청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불복수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 시 불복청구
-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로 이의신청 ⇒ 관제역무팀장 재검토 ⇒ 재검토 결과 민원인 통보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 장소 및 삭제 방법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정전 및 기타 정비를 위한 시간 제외)
보유 기간 : CCTV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자동 삭제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7일 이상 30일 이내(장비의 저장능력 내)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
-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 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름
보관 및 보관 장소
화상정보의 보관은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
삭제 방법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화상정보의 열람·복사 장소 및 신청 방법
-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 또는 관제역무팀
- 외부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하고,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은 전략기획팀을 경유하여 신청
- 일반민원인(개인 및 기타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
- 열람 및 복사 신청시 열람 및 복사승인부를 작성하여 기록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화상정보의 제공(열람,재생)사유 :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화상정보의 관리 및 보호조치
-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처리장소의 보관장소 접근통제
-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최소로 제한하며, 불법적 접근 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을 대비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화상정보의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
출입통제 현황
- 종합관제실 : 출입통제구역
- 통신기계실 : 출입제한구역
- 방재실 : 보호관리구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8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2년 8월 10일 / 시행일자 : 2012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