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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①항에 의거 당사의 제23기~25기 외부 감사인을 새길 회계법인으로 선임 하였기에 이 사실을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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