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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자전거 승차에 관해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해 전동문 끼임, 이용객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전철을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점은,

김해공항 이용객들이 들고 탑승하는 캐리어 등의 경우, 자전거에 비해 부피나 무게 등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또한 캐리어에 의한 이용객 불편-캐리어를 들고 승하차 하면서 문끼임 혹은 자리를 다량 차지하는 등

이용불편을 야기하는데에도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휴대를 이용객불편 등의 이유로 금지하였다면, 캐리어도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일정크기 이상은 제

재를 가해야 옮지 않습니까? 자전거만 완전 전면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캐리어에 관해 제재기준을 만들던가, 자전거를 일부 휴대 가능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부산김해 경전철 자전거 승차에 관해' 의 답변내용입니다.

접수일시
접수일시 : 2019-07-25 16:20:01
답변일시
답변일시 : 2019-07-25 16:41:09
처리단계
답변완료
조현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의 이용과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김해경전철은 기관사가 탑승하지 않고,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고객분들의 승차 및 하차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끼임으로 인한 열차 출입문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되어 운행이 지연되거나 고객이 승하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차내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자전거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휴대품의 제한 기준으로는
여객운송약관 제37조(휴대품의 제한)
중량 25kg,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휴대품에 한하여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현저하게 큰 휴대품의 경우 또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말씀대로 캐리어를 휴대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간혹 출입문 끼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캐리어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경우 경전철 이용고객의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고객분들께서 경전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및 분산승차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사인물 추가 제작 등을 통하여 분산승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내셔서 의견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 휴대 제한으로 경전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055-310-9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고객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8-10-24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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