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김해경전철 접이 및 휴대형 자전거 관련으로 국민신문고에 문의 했습니다.
현재 관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하 내용 첨부합니다.
저희 부산-김해경전철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해주신 내용의 경우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 내에서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 발생문제로 인하여
일반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모두 휴대가 금지된 것은 맞으나
문의해주신 크기의 '전용 가방에 보관된'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반입 가능한 휴대품으로 분류되어
휴대하여 승차가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용가방에 수납된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에 한해 경전철 승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만약 제 자전거를 가방에 수납 (가방재질 : 폴리프로필렌) 된 형태로
승차시 안전요원이 승차거부를 실시할시 어디에 신고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