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규정이 궁금합니다' 의 답변내용입니다.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2017-12-04 10:30:22
- 답변일시
- 답변일시 : 2017-12-04 11:14:19
- 처리단계
- 답변완료
강정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규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경우까지 감안하여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당사 여객운송 약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 여객운송약관 제31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제2항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 여객의 운임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선불카드, 후불카드 : 1회권 기본운임.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용하시며
불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시 지금처럼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거나, 콜센터(055-310-9800)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김해경전철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앞날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