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분해승차' 의 답변내용입니다.
- 접수일시
- 접수일시 : 2020-10-23 09:43:06
- 답변일시
- 답변일시 : 2020-10-23 13:27:11
- 처리단계
- 답변완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자전거 휴대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분해 후 다른 승객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포장하여 휴대품으로 소지하실 경우 탑승이 가능합니다.
휴대품 제한 기준으로는
여객운송약관 제37조(휴대품의 제한)
중량 25kg,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휴대품에 한하여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 휴대 제한으로 경전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055-310-9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