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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분해승차

작성일
2020-10-20
작성자
이○○

앞바퀴만 분해

앞바퀴만 분해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인것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분해승차하면 화물로 보기때문에
승차 가능합니다
경전철또한 제한된 부피 이내의 화물에 대해선 제재하지않는데 자전거 앞,뒤 바퀴 분해후 프레임은 천으로 둘러 보이지않게 하면 화물이되는데 사진 첨부한것처럼 하면
탑승 가능한거 아닙니까?
일반 캐리어랑 크기차이도 안나고 통향에 방해되는 크기도 아닙니다

'자전거 분해승차' 의 답변내용입니다.

접수일시
접수일시 : 2020-10-23 09:43:06
답변일시
답변일시 : 2020-10-23 13:27:11
처리단계
답변완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김해경전철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자전거 휴대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분해 후 다른 승객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포장하여 휴대품으로 소지하실 경우 탑승이 가능합니다.

휴대품 제한 기준으로는
여객운송약관 제37조(휴대품의 제한)
중량 25kg, 길이 · 너비 · 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휴대품에 한하여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자전거 휴대 제한으로 경전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콜센터(055-310-9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님 하루의 행복을 책임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8-10-24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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