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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불어도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열차 및 선로가 설계돼 있지만 종합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풍속을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0m/s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취급규정 제179조(폭풍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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