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이용시 무임승차 시 부가금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1-07-14 10:36: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6711

부산김해경전철은 무임승차 시, 다음과 같이 부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임승차로 적발된 고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 무임승차 해당 항목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하였을 경우 
- 운임할인과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이 이용하였을 경우 
- 승차권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역구내(운임지불구역, Paid Area)를 입장하였을 경우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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