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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승강장 음료자판기 임대사업자 선정

작성일
2020-01-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01

부산-김해경전철(주) 입찰공고 제2020-006호

임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역구내 승강장 음료자판기 임대사업자 선정
과업내용 입찰공고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따름
기초금액 339597000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입찰방식 총액입찰/단독입찰(공동수급불허, 부가가치세 및 전기료 포함 5년 임대료 총액)
현장 설명회 없음(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대체)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기간 2020-01-31 ~ 2020-02-06 14: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0.02.06.(목) 14:30,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종합관리동 3층 경영지원팀 회의실)
유의사항
 1) 가격제안서,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참가신청서와는 별개로 밀봉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참여자의 투찰금액(제안총액)에 입찰보증금율(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 별도의 현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 입찰 참여자는 계약조건 및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임대위치, 면적, 영업목적을 위한 시설개선 소요비용 검토, 부산김해경전철 역세권 조사 및 개발계획 등 시장조사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4) 입찰금액은 입찰대상 21개역 47개소 음료자판기 전부에 대한 5년간 총액 임대료(전기료 및 부가세 포함)를 합산하여 기재 해야 합니다.
 5) 임대시설물 현황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사정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공고문은 계약서 등과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계약문서로서 본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문서, 부산김해경전철 임대관리규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본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자판기 47대 이상을 동시에 운영한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실적증빙 자료 제출 必)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및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 계약조건(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3.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당사 서식),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보험증권 각 1부 : 밀봉(봉인 필수)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당사서식,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은 본 서식으로 갈음)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실적증빙 자료 1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본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자판기 47대 이상을 동시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국세 완납 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 확약서(당사서식) 1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3-1. 지참물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 입찰참가신청시 상기 제출서류와 인감을 지참하여 2020.02.06.(목) 14:00까지 당사 경영지원팀으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미제출서류가 있을 시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삼계동) 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 3층 경영지원팀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투찰금액(제안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당사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월 임대료×60개월분)의 100분의 15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및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이상의 금액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동일한 금액의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 한해 현장에서 재투찰을 진행 한 후 그 중 최고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첨부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역구내 자판기 배치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임대 관련 사항은 당사 전략기획팀(☏055-310-9019)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팀(☏055-310-90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류 제출은 당사 점심시간(평일 12:00~13:00) 이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31.(금)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9-07-01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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