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역무원 폭행 피해 강경 대응

작성일
2019-02-27 11:12:35
작성자
이혜진
조회수 :
4371

□ 최근 증가하는 역무원 폭행에 대해 부산김해경전철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23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인제대역 대합실에 있던 취객이 영업종료 후 폐장을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 역무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 피해 역무원은 전치 2주 상당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회적으로 역무원 대상 폭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부산김해경전철은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할 시 관련법을 엄중히 적용하는 등 법적으로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현재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및 제 78조(벌칙)에서는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한편, 부산김해경전철에 따르면 이와 같은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운영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철도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몇 차례 관련 부처에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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