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선임 공고(20기~22기)

작성일
2022-02-15 11:17:29
작성자
경영지원처
조회수 :
143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①항에 의거 당사의 제20기~22기 외부 감사인을 새길 회계법인으로 선임 하였기에 이 사실을 통지 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9-06-11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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