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은 승차권 분실과 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차권의 분실
- 고객이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무임승차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단,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습니다.
■ 승차권의 훼손
- 고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동정산기에서 정산권을 발매하여 사용한다.
※ 단,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