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1-07-14 10:34: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113

부산김해경전철은 1회권 승차권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선∙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되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각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르오니, 소유하신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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