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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자 전 거 : 휴대 금지 물품입니다. 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 : 동반 탑승이 불가합니다. 단,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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