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탑승할때 자전거/애완동물과 함께 승차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1-07-14 10:33: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229

부산김해경전철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자 전 거 : 휴대 금지 물품입니다.
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가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 : 동반 탑승이 불가합니다.
단,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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