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이용 시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1-07-14 10:39: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7081

부산김해경전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모든 역사 및 열차는 금연구역입니다.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육상으로 운송 하는 것 

■ 벌칙규정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금연구역(장소)에서 흡연시 범칙금 :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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