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모든 역사 및 열차는 금연구역입니다.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육상으로 운송 하는 것
■ 벌칙규정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금연구역(장소)에서 흡연시 범칙금 :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