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 휴대품 제한 항목
- 철도안전법 제 42조에 정한 위해물품
‣ 화학류,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가연성물질, 산화성물질, 독물류,
방사성물질, 부식성물질, 마취성물질, 총포, 도검류, 기타유해물질 등
- 휴대 금지품
‣ 동물(단, 애완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
‣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철제류
- 휴대 제한품
‣ 중량 20kg,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20㎝ 이상인 물품
(단,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 가능)
※ 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는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휴대품 제한 부가금
- 위해물품 : 100,000원 이하
-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 5,400원 이하
- 휴대 제한품 : 9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