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불가능 시 운임료 반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1-07-14 10:37: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7272

부산김해경전철은 다음과 같이 열차 운행 불가능 시 운임료 반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10분 이상) 등의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어 운임료 반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금액을 반환합니다. 
- 1회권 승차권 : 해당 1회권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 선불카드, 후불카드 : 1회권 기본 운임 

※ 해당역이 혼잡하거나 기타사유에 의해 반환취급이 곤란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으로 대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은 고객은 7일 이내 
제출하시면 상기 해당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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