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할 때 1회용 승차권에 대한 분실/훼손 시 부가금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1-07-14 10:36: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6804

부산김해경전철은 승차권 분실과 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차권의 분실 
- 고객이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무임승차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단,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습니다. 

■ 승차권의 훼손 
- 고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동정산기에서 정산권을 발매하여 사용한다. 
※ 단,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습니다.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4:15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