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은 무임승차 시, 다음과 같이 부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임승차로 적발된 고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 무임승차 해당 항목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하였을 경우
- 운임할인과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이 이용하였을 경우
- 승차권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역구내(운임지불구역, Paid Area)를 입장하였을 경우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