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제동스위치는 언제 사용하는가?

작성일
2011-07-14 10:29: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341

열차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에 사용합니다만 
역간에서 비상제동을 취급하기 보다는 다음역까지 이동 후 역에서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제동 스위치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담당자
부산김해경전철 콜센터 ( ☎ 055-310-9800 )
최종수정일
2016-08-22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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